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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미성년자들을 사무실로 유인해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실형을 면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14일 미성년자 유인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형 확정일로부터 3년간 집행을 유예했다.
재판부는 A 씨의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과 사회봉사 160시간,바이러스 월드컵성폭력치료 교육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등도 명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을 보면 A 씨는 지난해 6월 14일 오후 제주시내에서 미성년자 2명에게 "술을 같이 마셔주면 돈을 주겠다"고 접근한 후 자신의 사무실로 데려갔으며,바이러스 월드컵술을 마시던 중 이들에게 성매매를 권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이들이 성매매를 거부하는 의사를 밝히자 해당 미성년자 2명 중 1명의 신체 일부를 만져 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술에 취해 있어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과 의도와 달리 정리된 부분이 있지만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차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피해자들이 사무실까지 오는 과정에서 강제성이 없었고,바이러스 월드컵자유롭게 사무실을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또 구체적·적극적으로 성매매를 유도한 적도 없었던 점을 고려해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미성년자인 여중생을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삼아 죄질이 불량하고,바이러스 월드컵피해자 1명으로부터는 용서를 받지 못했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동종전과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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