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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권자 중 아무도 신청 안 해" 주장
직권남용 혐의·임 전 사단장도 고발돼

경북경찰청 전경.한국일보 자료사진
경북경찰청 전경.한국일보 자료사진

경북경찰청이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불송치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북경찰청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됐다.

채상병 소속 대대의 부대장이었던 이용민 중령의 법률대리인 김경호 변호사는 7일 "이 사건에서 경찰이 개최한 수사심의위원회가 무효"라며 "김철문 경북청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에게 면죄부를 준 이 사건 수사심의위원회는 위원회 개최를 신청할 수 있는 적법한 신청권자 중 공식적으로 신청한 사람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사건 혐의자 및 채상병 유가족 정도가 적법한 심의위 개최 신청권자인데 경북청이 신청 없이 심의위를 개최해 임 전 사단장 불송치 등을 논의했으므로 심의위는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이며 무효라고 해석했다.

경북경찰청 수사과 수사심의계는 지난 6일 오후 경북 경산경찰서 2층 소회의실에서 2시간 동안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었다.법조계,밤문화학계 등 외부 민간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는 논의 결과,밤문화송치 대상에서 임 전 사단장을 제외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구체적인 심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앞서 6일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도 공수처에 직권남용 및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발했다.임 전 사단장이 공수처에 수사 관할이 있는 장성급 장교이므로 경찰이 아닌 공수처가 수사해야 한다는 이유다.경북경찰청은 8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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