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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영상 제작비 등 7500만원 허위 신고한 혐의
제21대 총선 당시 정의당 홍보영상 제작비를 부풀려 수천만 원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우정 대종상영화제 총감독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정치자금법 위반,사람이 맞고 있어도사기,사기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감독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재판부는 "원심에 공소사실 특정,사기죄의 고의,공동정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어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김 감독은 정의당 총선·광고 홍보대행 업무를 총괄하던 중,사람이 맞고 있어도2020년 4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비 보전 신청을 하면서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2019∼2020년 제작된 기존 TV 광고용 동영상에 자막을 추가하거나 길이만 줄이는 방식으로 일부 홍보 영상을 만들고는,사람이 맞고 있어도새로 기획·촬영한 것처럼 속여 총 7500만원을 부풀린 것으로 조사됐다.다만 이가운데 4000만원은 김 감독이 꾸린 컨소시엄에 실제로 지급됐고,사람이 맞고 있어도허위임이 드러나 선관위가 청구를 기각한 3500만 원에는 사기 미수 혐의가 적용됐다.조모 당시 정의당 사무부총장 겸 선거대책본부 상황실장도 자료 일부가 허위임을 알면서 선관위에 그대로 제출한 혐의를 받고 함께 기소됐다.
재판에서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행위가 정치자금법에서 금지하는‘증빙서류 허위기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됐다.1심은 "증거가 부족하고,사기 범죄 공모 사실이 특정되어 있지 않다"며 두사람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반면 2심은 "공모 시간·장소·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