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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가상자산거래소 20개사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가 자율 규제안인‘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를 2일 공개했다.
가상자산.뉴시스 각 거래소는 19일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과 동시에 모범사례를 준수해야 한다.모범사례에 따르면 거래소는 분기마다 상장한 가상자산을 형식적,벨기에 2부리그질적으로 심사해야 한다.가상자산별로 △발행 주체의 신뢰성 △이용자 보호장치 △기술·보안 △법규 준수 등을 살펴봐야 한다.해외 가상자산에는 완화된 규제가 적용된다.거래소는 독립적인 거래지원 심의·의결기구를 설치해야 하고 백서 원문,벨기에 2부리그가상자산 설명서 등 코인별 필수정보를 취합해 제공해야 한다.
이번 모범사례는 금융당국의 지원 하에 가상자산 업계가 공동 참여한 가상자산 거래지원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논의됐다.닥사 관계자는 “각 거래소는 모범사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추가 기준을 자체 마련해 운영할 수 있다”며 “모범사례 내용 및 추가 기준은 각 거래소의 내규에 반영하고 실효성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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