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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뉴스1) 이승현 기자 = 제초작업 도중 동료 작업자를 숨지게 한 40대가 경찰에 입건됐다.
전남 무안경찰서는 과실치사 혐의로 40대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전 11시 20분쯤 무안군 청계면 한 농장에서 제초작업에 투입됐다가 동료 작업자 70대 B 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 씨는 예초기 작동법을 묻기 위해 B 씨에게 이동하던 중 전원이 켜진 예초기에 B 씨의 신체 일부가 닿아 사고가 발생했다.B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과다출혈로 숨졌다.
일용직 노동자인 A 씨는 처음으로 예초기 작업에 투입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고의성 등은 없는 것으로 보고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