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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뉴시스] 고용노동부 진주고용노동지청.(사진=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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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고용노동부 진주고용노동지청은 12일 제11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온열질환 발생 우려 사업장,호우·태풍 취약사업장을 중심으로 직접 현장을 방문해 사업장의 안전보건조치 상황을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여름철 이상고온 등으로 폭염이 심각할 것으로 전망되고 대기 불안정 및 저기압 등으로 인한 호우·태풍 가능성이 큰 만큼 폭염에 의한 온열질환 및 호우·태풍에 따른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현장 중심의 철저한 사전 대응이 더욱 중요한 상황이다.

이에 노동부는 고온·다습한 환경에 장시간 노출되어 열사병,마벨리에 금천열탈진 등 발생,집중호우로 지하 작업장에 다량의 빗물이 유입되는 사고,마벨리에 금천빗물 침투로 연약해진 지반이 무너지거나 옹벽 및 석축의 붕괴 사고,마벨리에 금천젖거나 습한 장소에서 전기기기 작업 중 감전 사고 등을 집중 점검한다.

또한 폭염에 따른 열사병,탈진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에서 3대 기본수칙을 준수하고‘온열질환 예방가이드’에 따라 자체 폭염 예방대책을 수립해 폭염 단계별 대응조치를 이행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아울러 집중호우·태풍 대비 자율 안전점검을 실시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개선하고,마벨리에 금천위험상황 발생을 대비한 경보체계 및 대피방법 등을 근로자들과 공유해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토록 해야 한다.

연창석 진주지청장은 “6월부터 8월까지를 '폭염·호우・태풍 특별 대응기간'으로 정하고 여름철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최선을 다해 점검·지도해 나가겠다”며 “사업장에서도 여름철 온열질환과 안전사고에 대비해 준비에 만전을 다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진주=뉴시스] 노동부 진주지청 폭염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 노동부 진주지청 폭염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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