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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이날 파기환송 전과 같은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당선무효 기준은 벌금 100만원이다.
박 시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인 오세현 전 시장에 대해 부동산 허위 매각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박 시장이 허위사실임을 인지하고도 내용에 별다른 확인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공소 사실을 유죄로 인정,흑토마토 2kg각각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박 시장은 “결과를 수긍할 수 없고 정의가 살아있음을 밝히겠다”며 상고했고,박 시장 측 변호인은 법원이 소송기록을 변호인에게 통지하지 않은 절차상 문제를 지적했다.대법원은 변호인의 상고 이유가 타당하다면서 앞선 판결을 파기했다.사건은 대전고법으로 돌아갔다.
이날 재판부는 박 시장이 주장한 원심 재판부의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박 시장 캠프에서 작성한 당시 경쟁 상대 오세현 후보의 부동산 건물 허위매각 의혹 관련 성명서와 문자메시지 등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박 시장 측이 허위 매각이라고 판단한 근거가 오세현 후보가 건물을 매각한 후 당일 관리신탁 등기된 점,흑토마토 2kg매수인이 오 후보자의 배우자 성과 동일하다는 점뿐”이라며 “이런 루머만으로 허위 매각됐다는 결론이 도저히 도출되지 않는다.관련 기사와 성명서는 아무런 객관적 증거 없이 건물 허위 매각 문제를 제기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아산시장 선거 결과를 예측하기 힘든 상황에서 상대 후보의 공직 자질을 의심하게 하는 허위 사실을 공표해 공정한 선거를 방해했다”며 “박빙의 승부에서 반전을 불러왔을 수 있고,흑토마토 2kg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제시했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박 시장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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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집단행동 중단 촉구하는 공공운수노조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 서울대병원분회가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연 '공공병원 및 의대정원 확대 요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전공의 집단행동 중단을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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