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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알 아흘리징역 2년 선고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전력이 있는 전과 3범의 50대가 음주운전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지 한 달여 만에 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김성진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4일 오후 11시15분쯤 경남 창원시 성산구 한 도로에서 면허없이 음주 상태에서 약 15m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75%로 조사됐다.
A씨는 2015년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사건으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전과가 3회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사건은 2023년 5월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지 한 달여 만에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 사건 범행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후에도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고 다닌 것으로 확인됐다.
김 부장판사는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알 아흘리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불과 1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정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이 사건 주취의 정도가 심하지 않고,알 아흘리알코올 남용 진단을 받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