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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주차장에서 퇴근하던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납치한 뒤 현금 9백여만 원을 빼앗은 남성이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18일) 오후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3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습니다.
법원 출석에 앞서 A 씨는 금품을 노리고 범행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고,튀니지 대 모리타니공범 없이 혼자 범행했다고 말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2일 밤 9시쯤 인천시 미추홀구 상가건물 지하주차장에 숨어있다가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해 차량에 납치한 뒤,튀니지 대 모리타니현금자동인출기 여러 대에서 피해자 신용카드로 9백여만 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1시간 정도 차에 갇혀 있던 피해자는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밖으로 빠져나와 경찰에 신고했고,차를 몰고 도주한 A 씨는 범행 나흘 만인 지난 16일 검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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