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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공익목적,상당 취재 이뤄져.위법성 없어"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배우자 인사청탁 의혹을 보도한 YTN을 상대로 5억원대 민사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송승우)는 28일 이 전 위원장이 우장균 전 YTN 사장,기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며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 역시 부담케 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이 전 위원장) 제출의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의혹을 제기할만한 근거가 없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했다.허위사실이더라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원고의 적격 여부를 검증하려는 공익 목적으로 보도”됐고 “A씨(청탁인)의 입장뿐만 아니라 원고 측의 입장까지 확인하는 등 상당한 취재를 한 점”,“(청탁 관련 금품 반환시기 등과 관련해) 의혹이 사실이라고 단정한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한 취지다.
YTN는 지난해 8월 <[단독]‘이동관 부인 인사청탁’당사자 A씨 “돈 돌려받은 건 다음날 아닌 한참 뒤”>,블록 체인 박성준<[단독]‘이동관 부인 인사청탁’당사자 “2천만 원 한참 뒤 돌려받아”>,<[단독] “두 달 지나 돌려받아”‘청탁 실패’이후 시점 주목> 등 보도를 한 바 있다.관련 보도는 방송통신위원회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될 당시 나왔고,블록 체인 박성준이 전 위원장의 배우자가 2010년 인사청탁 명목으로 특정인 이력서와 함께 2000만원이 든 쇼핑백을 받았다는 의혹을 담고 있었다.
이에 이 전 위원장은 현금을 담아온 것을 확인해 즉시 돌려주고,민정수석실을 통해 이 사실을 신고했다고 해명했지만 청탁 당사자는 돈을 한참 뒤(두 달 뒤) 돌려받았다고 하면서 논란이 인 바 있다.이후 이 전 위원장은 “일방적 주장만을 악의적으로 보도했다”며 YTN 임직원을 형사 고소하고,5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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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모(40)씨는 지난해 4월 경기 하남시 춘궁동의 한 도로에서 우회전하다 맞은편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 2대를 잇따라 들이받고도 별다른 조처 없이 그대로 도주한 혐의(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음주운전 등)로 기소돼 지난 24일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수원지법 성남지원).
블록 체인 박성준,경찰은 ‘이 팀장’은 8개의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며 ‘바이럴마케팅(입소문 광고)’ 효과를 노려 범행을 저질렀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