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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흉기 난동을 부린 중학생이 검찰에 송치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중학생 A(15)군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군은 지난 6월 27일 오후 3시쯤 광주 북구의 한 중학교에서 흉기로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군은 화장실을 다녀온다며 수업 중 자리를 비운 뒤 자신을 찾아와 이유를 묻는 교사에게 불만을 품고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A군은 교사와 다른 학생에 의해 제지당하면서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