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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과 배임 혐의로 기소된 KT 하청업체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황욱정 KDFS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황 대표가 위법한 방법으로 회사 이익을 높여 이를 자식이 누리게 하는 등 회사를 개인사업체처럼 운영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도박 예방 가정통신문피해액 26억 원 가운데 8억 5천만 원을 갚긴 했지만,도박 예방 가정통신문여전히 '회사를 위해 행동한 거'라고 주장하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황 대표는 지난 2017년부터 최근까지 허위 자문료를 지급하거나 외부인들에게 법인카드를 제공하고,도박 예방 가정통신문자녀를 직원으로 허위 등재 하는 수법으로 회사 자금 48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현재 황 대표는 KT 전·현직 임원 3명에게 건물관리 용역 물량을 늘려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 수천만 원어치를 제공한 혐의로도 별도 기소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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