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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개의 두 법인이라도 사실상 같은 경영자가 운영했다면 근로기준법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5월,팝콘티비 주식A 씨가 부당해고를 구제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행정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두 회사가 별개의 독립된 법인 형태를 취하고 있어도 같은 경영자가 사실상 업무 전반을 총괄했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2022년 11월 정치인 관련 광고물을 제작하는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가,팝콘티비 주식회사 생활 중 갈등을 빚고 23일 만에 전화로 계약 종료 통보를 받았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일 경우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 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며,팝콘티비 주식A 씨의 구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A 씨는 또 다른 법인이 같은 회사 경영자에 의해 유기적으로 운영됐고 두 회사를 합치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며 중노위 판정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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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관계자는 "네이버 자회사인 네이버웹툰과 네이버파이낸셜 사례처럼 CIC 형태에서 분사할 만한 사업 분야를 꼽기 힘들다고 본 측면도 강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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