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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도민 제보를 통해 허가 없이 동물장묘업체를 운영한 업자를 적발해 수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2월경부터 올해 5월 초까지 3년 5개월여 동안 안산시에서 무허가 동물장묘업 영업장을 운영하면서 월평균 70~80여 마리의 반려동물을 화장해 1,400여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또한,A씨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대기 배출시설인 동물 사체 소각로(소각 능력 25kg/hr) 2기를 가동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생산업동물수입업동물판매업동물장묘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동물전시업동물위탁관리업동물미용업동물운송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이를 허가받지 않고 영업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예스 카지노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각각 처해진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신고하지 않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해 조업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한편,도 특사경은 올 하반기 펫숍 등 동물 관련 영업장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계획 중이다.허가를 받지 않거나,등록하지 않은 채 영업하는 행위,예스 카지노영업 명의의 도용대여 행위,예스 카지노월령 12개월 미만 개·고양이 교배 또는 출산시킨 행위,예스 카지노월령 2개월 미만 개·고양이 판매 행위 등이 주요 단속수사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