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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하클원심 징역 1년 6개월 유지
14일 수원고법 형사3-2부(고법판사 김동규·김종기·원익선)는 박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검사와 박 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하클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을 살펴보면 사실오인이나 법리 오해를 한 부분이 없다"며 "양형 역시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박 씨는 2021년 이 전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국제마피아 측근들에게 사업 특혜를 주는 조건으로 약 20억원을 받았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자신이 이 돈을 이 전 대표를 만나 직접 전달했다고 발언하며 관련한 증거 등이 있는 것처럼 주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영하 변호사는 박 씨의 말을 토대로 같은 해 10월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에게 이를 전달했다.김 의원은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장이자 코마트레이드 직원이었던 박씨로부터 받은 자필 진술서와 현금 뭉치 사진 등을 공개하며 이 전 대표의 조폭 연루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현금다발 사진 등은 박 씨가 2018년 11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사업 홍보용 글에 올렸던 사진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1심 재판부는 박 씨가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이 맞다며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 박철민은 우리나라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결정함에 있어 극도로 중요한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돈다발 사진과 같은 자극적인 수단을 이용해 전파 가능성이 매우 큰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은 당선 유력의 대통령 후보자 중 한 명이었기에 피고인이 공표 적시한 사실은 전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됐고,이로 인해 이재명 등의 명예가 심대하게 침해됐다”며 “뇌물 수수 사실은 유권자의 표심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항일뿐더러 이로 인해 이재명이 자칫 형사처벌의 위험에 놓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