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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아시안컵 뉴스휴가철 유용한 車보험 정보 안내
교대운전·렌터카운전 대비 특약 알아둬야
펑크·배터리 방전 시 긴급출동서비스 활용


[서울경제]

장거리·낯선지역 운행이 증가하는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금융감독원이 유용한 자동차보험 특약 정보와 사고 처리요령을 안내했다.

15일 금감원에 따르면 2021~2023년 최근 3년간 여름철(7∼8월) 자동차 사고는 월평균 33만 2000건으로,아시안컵 뉴스평소 대비 6.0%(1만 9000건) 증가했다.

특히 동승객이 평소보다 증가하면서 자동차 사고에 따른 부상자·사망자 수도 각각 1.8%(2623명),아시안컵 뉴스2.5%(4명)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렌터카 사고도 월 평균 6786건으로 평소보다 7.4%(470건) 늘었고 특히 운전경력이 짧은 30세 미만 운전자의 사고가 18.0%나 증가했다.

금감원은 장거리 이동에 따라 다른 사람이 내 차량을 교대로 운전하는 경우‘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을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해당 특약에 가입 시 본인의 자동차보험의 운전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자가 본인의 차량을 일시적으로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피해를 보장한다.보장범위는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보장범위와 동일하다.본인이 다른 자동차를 운전할 때도‘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을 활용할 수 있다.

관광지에서 렌터카를 이용하는 경우 렌터카 운전 중 사고 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는 '렌터카 손해 특약',아시안컵 뉴스'원데이 자동차보험' 등을 활용할 수 있다.렌터카를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자차(렌터카 수리비) 및 휴차료(보상여부 보험사별로 상이) 등을 보상해준다.

배터리 방전이나 타이어 펑크,아시안컵 뉴스연료 부족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면 긴급출동 서비스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긴급상황 발생 시 보험회사 콜센터에 연락하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당 특약들은 가입일 자정부터 보장이 개시되므로 출발 전날 가입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원활한 사고처리 및 보상을 위해 사고 현장을 보존하고 정황증거를 확보해야 한다.또 보험사 콜센터에 신속하게 사고를 접수하고 대인사고가 발생했다면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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