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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남 창원에 있는 공영주차장입니다.
그런데,테이텀 농구화주택 2채가 덩그러니 남아있죠.
무슨 사연이 있길래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배영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10월 개장한 공영 주차장입니다.
그런데 주차장 입구에 주택 2채가 서있습니다.
한 주택은 주차공간에 둘러싸여 마치 섬처럼 덩그러니 놓여있습니다.
지난 2020년 인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창원시가 주차장을 조성하기로 한 게 발단이 됐습니다.
이듬해 주차장 터에 있던 6가구에 대한 수용 협의를 진행했는데,테이텀 농구화 이들 두 가구가 합의가 안된 겁니다.
주차장 한가운데 살게 된 주민들은 먼지와 매연에 시달리고 있다며 고통을 호소합니다.
이곳 주민들은 주차장 공사 때문에 주택에 균열이 가는 등 안전문제도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택 거주 주민]
"담 자체가 기우니까 틈이 생긴거예요.전체적으로 물이 흐르는 거예요.비만 오면."
협의 당시 1층에 상가가 있는 걸 감안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이후 시가 별다른 설명 없이 공사를 강행했다는 주장입니다.
반면 창원시는 보상 협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어쩔수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주차장 관련 사업은 강제 수용이 안되는 만큼 협의가 없으면 수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창원시청 관계자]
"협의 기간에 협의가 안 됐고,테이텀 농구화주차장을 만들어야 하니까 다른 토지를 포함시켜서 조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결책 마련을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채널A뉴스 배영진입니다.
영상취재 : 김덕룡
영상편집 : 구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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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주식 투자 리딩방, 도박사이트는 실제 범죄 조직의 주요 수익원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경제적 손실을 보거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도박죄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SNS 등을 통한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테이텀 농구화,◇ 조인섭: 사연자의 아들에게 책임능력이 인정되면, 부모에게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볼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유혜진: 민법 제755조를 근거로 하면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렇게 보게 된다면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미성년자가 손해배상 능력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손해를 전보받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