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중견 건설사 일동과 공무원,kpl 홀덤금융기관 관계자 간 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일동 측에 수사기밀을 누설한 혐의(국제신문 지난 5월 16일 자 6면 보도)로 부산경찰청 간부급 직원을 구속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전경.국제신문DB30일 부산경찰청과 부산지법 동부지원 등에 따르면 부산지검 동부지청으로부터 이와 같은 혐의(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수사를 받던 부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소속 A 경감의 구속영장이 지난 28일 발부됐다.검찰은 지난 5월 부산청 인사로 분류되는 울산청 소속 총경 A 씨와 부산청 소속 경감급 B 수사관이‘일동 사건’의 수사 정보 등을 누설한 혐의를 적용해 울산청과 부산청을 압수수색했다.검찰은 B 수사관이 일동 사건을 수사하면서 A 총경에게서 연락을 받고 모종의 정보를 일동 측에 제공한 것으로 파악한다.검찰은 A 총경을 상대로도 조사를 이어간다.
일동 김모 대표와 아버지 김모 회장 간 경영권 분쟁인 일동 사건은 이들 부자가 부산경찰청에 각각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로 서로를 고소·고발하면서 촉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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