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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집주인의 체납·신용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전세 계약을 할 수 있는‘클린 임대인’제도를 도입한다.집주인이 정보 공유에 동의하면 직방과 KB부동산에‘클린주택’과‘클린임대인’마크가 붙는 방식이다.전세 사기 여파로 빌라 전세 회피 현상이 심각해지면서 아파트 전세값 급등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완화하기 위한 시도로 해석된다.
24일 서울시는 이날부터 11월 22일까지 클린임대인을 모집한다고 밝혔다.서울시 종합지원센터에 접수된 임차주택의 권리관계와 집주인 신용정보가 확인되면 클린임대인으로 등록할 수 있다.신청 자격은 3가구 이상 서울 소재 연립·다세대 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인 중 권리관계가 깨끗하고,KCB 신용점수가 891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KCB 신용점수(등록시간 기준)와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시큐러스등기부등본,확정일자 부여 현황,건축물대장,시큐러스부동산 소유 현황 등을 신청 때 제출해야 한다.집주인의 신용정보는 매물 구경 때와 계약서 작성 때 최소 2회 이상 공개해야 한다.서울시는 오는 11월까지 시범사업 추진 후 효과를 분석해 제도 확대를 검토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전세 사기 여파로 임차인이 연립·다세대주택을 위험자산으로 인식해 전세계약을 회피하면서 주택시장 불안이 심해지고 있다"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문화 정착을 위해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전세 사기 피해가 장기화하면서 서민의 주거 사다리로 통하던 빌라 거래까지 급감해 선량한 임대인까지 피해를 보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며 "클린임대인 제도를 통해 위축된 빌라 전세시장이 활력을 찾고,시큐러스모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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