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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17일자 판결경정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설명자료를 내고 이같이 발표했다.
서울고법은 최 회장 측이 전날 판결문 수정에 따라 SK주식 가치 상승 기여도를 최종현 선대 회장이 125배,최 회장이 35.6배라고 주장한 것도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재판부가 판결 정정에 이어 이유를 설명하는 자료까지 내는 것은 이례적이다.
재판부는 판결문 수정 이유에 대해 “최 회장 명의 재산형성에 함께 기여한 원고 부친·원고로 이어지는 계속적인 경영활동에 관한‘중간단계’의 사실관계에 관해 발생한 계산오류 등을 수정하는 것”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종적인 재산분할 기준시점인 지난 4월 16일 기준 SK주식의 가격인 16만원이나 구체적인 재산 분할 비율 등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재판부는 1994년 11월 최 회장 취득 당시 대한텔레콤(SK C&C의 전신) 가치를 주당 8원,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에는 주당 100원,메르오르블랙SK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에는 주당 3만5650원으로 각각 계산했다.
하지만 최 회장 측이 전날 기자회견을 열어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자 1998년 5월 가치를 주당 1000원으로 수정했다.
최 회장 측은 이 같은 판결문 수정에 따라 최 선대회장과 최 회장의 주식 가치 상승 기여가 각각 125배와 35.6배로 수정돼야 하고,메르오르블랙결국 1조3808억원이라는 재산 분할 판결도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2009년 11월 3만5650원은 중간 단계의 가치로 최종적인 비교 대상이나 기준 가격이 아니다”며 “이를 통하면 최 회장과 선대회장의 기여는 160배와 125배로 비교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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