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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늘(28일) 부동산 PF 관련 금융 규제 완화 과제 4개에 대한 비조치 의견서 등을 발급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사업성을 다시 평가해 재구조화한 부동산 PF 사업장에 대해서는 금융회사가 이를 근거로 자금을 빌려줄 수 있게 됩니다.
또 새로 자금을 빌려줄 때는 사업장의 건전성을 최대‘정상’수준까지 평가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같은 사업장에 새로 자금을 지원할 때도 기존의 악화된 건전성 등급을 매겨야 했습니다.
또 보험회사가 신디케이트론(공동대출)을 통해 PF 대출을 새로 취급할 때는 신용위험계수를 낮게 매기는 등 대출 여력을 늘려줍니다.
보험회사가 환매조건부채권(RP)를 팔아 신디케이트론 자금을 마련하는 것도 허용합니다.
앞서 금융당국은 은행·보험업권과 업무협약(MOU)을 맺고,부동산 PF 연착륙을 위해 최대 5조 원 규모의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14일‘PF 정상화 지원을 위한 금융회사 인센티브’10개 추진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30일 6개 과제를 시행한 데 이어,1부리그이번에 4개 과제를 추가로 시행하면서 발표한 과제의 시행을 위한 조처를 모두 마쳤다고 금융위는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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