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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를 굽다 불을 붙이는 '불쇼'를 하는 과정에서 손님에게 화상을 입힌 고깃집 사장이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고깃집 사장 40대 A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인천의 한 고깃집에서 고기의 잡냄새를 없애려고 솥뚜껑에 증류주를 부어 불을 붙였으며,홍콩 세바이로인 해 가까이 앉아 있던 손님 B씨가 얼굴과 몸에 화상을 입고 전치 16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충분한 안전장치 없이 불쇼를 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한웅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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