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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아동학대 치사죄 권고형 범위 7~15년"
(대전=뉴스1) 허진실 기자 = 자신이 낳은 한 살 된 아기를 학대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와 공범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9일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친모 A 씨(28)와 공범 B 씨(29·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다른 학대 가담자 C 씨(26·여)에게도 원심 15년보다 가벼운 징역 12년이 내려졌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약 1개월간 A 씨가 낳은 생후 400일이 지난 아기를 낮잠을 자지 않거나 잠투정을 부리고 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코리치바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함께 동거하던 남성의 가정폭력을 피해 B 씨와 C 씨의 집에서 생활하던 중 "기를 죽여놔야 편하다.무서운 이모나 삼촌 하나쯤은 필요하다"는 이들의 말에 동의해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별다른 경제활동 없이 A 씨가 받는 기초생활수급비로 생활해 왔는데 검찰은 이들이 불규칙한 생활을 하면서 이유식을 주지 않는 등 피해 아동을 제대로 보살피지 않은 사실도 확인했다.
피고인들은 1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자백했다.A 씨는 “자식을 지켰어야 하는데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몰랐다”는 말을 남기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별다른 이유 없이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없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아동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바 법이 정한 권고형의 기준을 초과한 형을 선고한다"며 A 씨와 B 씨에게 징역 20년,코리치바C 씨에게 징역 15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에 검찰과 피고인들은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양형기준상 아동학대 치사죄 권고형 범위는 가중영역을 감안해도 7~15년”이라며 “친모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할 최소한의 의지는 있었으나 여러 정황상 아동학대에 대한 전반적 인식과 인지 등의 능력이 저하돼 공범들의 행위에 동조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공범들은 동거 초기 피해자의 양육을 일정 부분 담당하는 등 처음부터 학대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현재는 사건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모든 양형 조건 등을 고려했을 때 피고인들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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