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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어린 자녀를 둔 공무원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고 있다.
제주도는 이달부터 도 본청 미취학 자녀를 둔 공무원을 대상으로‘주1일 재택근무제’를 시범 시행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2세 미만 자녀를 둔 공무원은 의무적으로 주1회 재택근무를 실시하고,달토미취학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는 권장된다.
이번 조치가 적용되는 도 본청 공무원은 260여명 규모다.행정시스템이 탑재된 노트북을 지급받아 집에서 근무한다.
주40시간 근무를 유지하면서 자녀돌봄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오는 10월부터는 직속기관과 사업소에도 시범 시행된다.
도는 시행 후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개선 방안을 찾아나갈 계획이다.
도는 이달부터‘주4.5일 근무제’도 시행에 들어갔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4시간을 추가로 근무하고,금요일은 오후 1시에 퇴근하는 제도다.
총 근로시간 내에서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배치하는 형태로,광역 자치단체 가운데 제주도가 처음 도입했다.
운영 대상은 제주도,달토제주시,서귀포시,달토공공기관 산하 직원이다.
제주도는 이외에 4세 이하 자녀 둔 공무원에 보육휴가 5일 제공,달토3자녀 이상 출산 시 다자녀 특별승급,달토경력평정 가산점 부여 등 저출산을 장려하고,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근무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국장은 14일 “양육 가정의 어려움을 덜고,젊은 세대가 선호하는 삶의 방식을 지원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