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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억에서 54억으로 감면
그룹 총수 일가가 지배하는 회사에 이른바 '통행세'를 몰아줬다는 이유로 거액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던 LS그룹 계열사들이 대법원에서 과징금 감면 판결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LS MnM(옛 LS니꼬동제련)·LS·LS글로벌·LS전선 등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는 2018년 6월 LS그룹 총수일가가 직접 관여해 통행세 수취회사인 LS글로벌을 설립하고 그룹차원에서 부당지원행위를 기획·실행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LS가 2006년부터 2018년까지 그룹 내 전선계열사의 주거래 품목인 전기동(동광석을 제련한 전선 원재료) 거래에 LS글로벌을 끼워 넣고 중간 이윤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통행세'를 몰아줘 200억원 이상의 일감을 지원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LS에 111억4800만원,살렘 알도사리LS동제련에 103억6400만원,살렘 알도사리LS전선에 30억3300만 원,살렘 알도사리LS글로벌에 14억1600만원 등 총 259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전원회의가 1심 역할을 함에 따라 LS그룹이 제기한 소송은 항소심에 해당해 서울고등법원이 맡았다.서울고법 행정3부(당시 부장판사 이상주)는 원고들의 행위에 대해 “LS글로벌에게 과다한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한 부당지원 행위”라며 위법성을 인정했다.
다만 공정위의 과징금 산정 방식이 잘못됐다고 판단해 LS에 대해선 33억2600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을,LS글로벌은 6억8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LS그룹 계열사들이 부과받은 과징금 총액 259억6000만원 가운데 54억2000여만원만 유지되고 나머지는 취소된 것이다.
재판부는 "과징금 산정은 지원행위가 없었을 때를 가정한‘정상가격’과 지원행위가 있었던 거래 가격 간 차이를 산정한 뒤 이뤄지는데,공정위가 국산 전기동 거래와 관련해 최 종 정상가격을 잘못 산정해 해당 부분 과징금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의 사실관계를 인용한 뒤 원심 판단에 이상이 없다고 보고 원·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