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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 부실 대응을 숨기기 위해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 소방관들이 12일 첫 공판에 출석했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태지영)는 이날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전 서정일 전 청주서부소방서장과 당시 청주서부소방서 예방안전과장 A씨 등 소방 공무원 2명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이들은 오송 참사 발생 전에 대응 1단계를 발령하거나 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이러한 조치를 한 것처럼 상황보고서 및 국회 답변자료에 허위 사실을 기재해 발송한 혐의를 받는다.
재난 발생 우려가 크거나 발생했을 때 대응하는 긴급구조통제단은 재난 대응 시 제반 인력을 활용할 권한을 갖고 있다.위험 정보를 파악하거나 도로 통제 등 적극적인 조치를 못할 경우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들은 이와 관련해 재판에서 관련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을 마치고 법정을 빠져나온 이들은 심경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성실히 재판에 임하겠다"는 말 외 특별한 답을 하지 않고 청주지법을 떠났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지난해 7월15일 오전 8시40분께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가 인근 미호강 범람으로 침수되면서 발생했다.이 사고로 차량 17대가 침수되면서 14명이 숨지고,오릭스 야구16명이 다쳤다.
재판부는 다음 재판까지 검찰 증거에 대한 조사 과정을 마치고 증인 신문 일정을 잡을 방침이다.다음 재판은 8월19일 오후 2시30분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