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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조건부 주식이란 임직원에게 무상으로 주식을 지급하는 보상 제도로,교부 방법이 구체화됐습니다.
임직원에게 양도가 제한된 주식을 먼저 지급한 뒤 성과를 달성하면 양도 제한을 푸는‘선지급’방법과 성과를 달성한 후에 주식을 지급하는‘후지급’방법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제도가 현장에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다음달 16일,징그러운 동물 월드컵벤처기업협회와 함께 자세한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중소벤처기업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