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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서류로 개발 예정지인 문중 땅을 헐값에 가족에게 팔아넘긴 종중회장과 총무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업무상 배임과 횡령,펠리스트리 맨유사무서 위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종중회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종중 총무에게는 이보다 무거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종중원의 신뢰를 저버리고 헐값에 토지를 매각했다면서도 토지와 횡령 금액을 다시 종중으로 반환해 피해가 사실상 회복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종중규약 등 서류를 위조해 개발 호재가 잇따르던 문중 땅을 종중 총무의 아내에게 헐값에 팔아넘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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