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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피습한 60대 남성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은 살인미수,야구 스포츠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 5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2일 부산 강서구 가덕도에서 흉기로 이 전 대표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이 전 대표 지지자인 것처럼 위장해 다가갔고,야구 스포츠이내 준비한 흉기로 이 전 대표 목 부위를 찔렀다.A씨는 현장에서 체포됐으며 이 전 대표는 헬기를 타고 긴급 이송돼 수술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4월에 흉기를 구입해 개조했으며 여러 차례 이 전 대표를 따라다니며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한 사람의 생명을 박탈하려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닌,야구 스포츠선거를 앞두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판시했다.
한편 A씨의 범행 이후 그의 동기 등이 담긴 '남기는 말'을 언론사 등에 전달한 A씨 지인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