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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전 의원이 주최한 국회 토론회에서 "북한의 전쟁관도 수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해 경찰 수사를 받아온 시민단체 이사장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오늘(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지난달 28일 김광수 부산평화통일센터하나 이사장을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및 회합·통신)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상태로 넘겼습니다.
앞서 윤 전 의원은 지난 1월 20개 시민단체와 함께 '남북관계 근본 변화와 한반도 위기 이해'를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이사장은 "북의 전쟁관은 정의의 전쟁관"이라며 "최후의 방법이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통일 전쟁이 일어나 결과의 평화가 만들어질 수 있다면 그 전쟁관도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됐습니다.
경찰은 4월 김 이사장의 부산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 해 기고문과 이메일,라미아까사저서 등을 확보하고 국보법 저촉 여부를 수사해 왔습니다.
경찰은 전문기관의 감정 결과 김 이사장의 저서인 '통일로 평화를 노래하라'와 '전략국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도 이적성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 이사장이 반국가단체인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한통련) 관계자들과 이메일로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것이 현행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추가 수사와 법리 검토를 거쳐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