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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행안부 조치 없이 방치
132곳 진입차단시설 설치 안 돼”
18일 감사원의‘하천 범람에 따른 지하공간 침수 대비 실태’보고서에 따르면 홍수 때 침수 위험이 있는 전국 182개 지하차도 중 159개(87.4%)가 침수 시 차량 진입을 통제하는 기준이 없었다.고작 23개(12.6%) 지하차도만 이를 갖추고 있었다.행정안전부가 관리하는 전국의 지하차도는 총 1086개가 있다.감사원은 “(오송 참사 이후) 침수 위험을 고려한 지하차도 통제 기준 마련이 시급한데도 행안부는 (2024년 2월 기준) 이에 대한 조치 없이 내버려 뒀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침수 위험이 있는 182개 지하차도 중 37개만 지방자치단체의‘인명피해 우려 지하차도’로 관리되고 있다고 했다.지자체가 행안부에 진입 차단시설 설치를 위해 지원을 요청한 40개 지하차도 중 17개의 경우 지원받지 못했다고 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도 수방·대피 시설 설치 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침수 위험이 높은 지하차도 132곳에 대한 진입 차단 시설이 없었다.또 지하차도에 피난·대피 시설이 없는 터널·진출입로 구간은 320곳이나 됐다.
환경부도 하천의 구간별 치수 중요도(인구·자산 밀집지역 등)에 따라 홍수 방어 등급을 구분·관리하도록 하천 설계 기준을 운용하면서도 이를 이행하기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또 4대강 권역 수자원관리계획(2025∼2034년)을 수립하면서 주요 하천에 대한 홍수관리 수준(A∼C) 분석을 누락했다.이처럼 부실한 용역 결과를 보완하지 않고 준공 처리해 홍수 방어 계획 등이 잘못 수립될 가능성을 키운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감사원은 행안부·국토부·환경부에 정비 대책을 마련하도록 통보하고 대책 보완 등 주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