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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등록 감사인 간담회 자리서 미흡 사항 지적
중소 회계법인 12개사 참여…"등록 유지 부담 경감" 요구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금융당국이 시행 6년째를 맞은 '신(新)외감법'의 시행 과정에서 회계법인들이 겪는 어려움을 청취하는 간담회를 진행했다.애로·건의 사항을 듣는 자리였지만 제도 변화에 맞춰 회계법인의 감사품질 제고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금융감독원은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함께 12일 오전 상장사 등록 감사인(회계법인)들의 현장 애로·건의사항을 듣는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에는 4대 회계법인(삼일,발베르데삼정,발베르데안진,발베르데한일)을 제외한 상장사 등록 감사인 12개사가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2018년 시행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발베르데일명 신외감법 도입 이후 회계법인들이 제기하는 불만들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외감법 시행으로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도가 도입되면서 감사품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등록 회계법인만 상장사 감사가 허용됐다.이에 회계법인들은 품질 관리 수준 평가 등이 본격화되면서 등록 요건 유지에 대한 부담을 호소해왔다.
그러나 '건의 및 애로사항'을 듣는 간담회였음에도 윤정숙 금감원 전문심의위원은 "감사품질은 조금 더 향상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기업과 정보이용자들의 냉정한 평가다"라거나 "제도적인 노력에 불구하고 최근 감리 결과를 보면 다소 아쉬운 점이 있다"라는 등의 지적 사항을 먼저 꺼내 놓았다.
윤 위원은 △회계법인 규모에 따른 품질 관리 수준의 격차 △감사품질의 성과평가 반영 미흡 △감사 시 파악된 위험 사항의 감사절차 반영 부족 △성과급 지급 시 감사품질 관련 기여도 반영 미흡 등을 지적했다.
이런 윤 위원의 지적에는 회계 질서 확립과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해 개정된 신외감법의 취지를 공고히하겠다는 금융당국의 의지가 반영돼 있다.다만 윤 위원은 품질관리 수준 제고를 강조하면서도 회계법인들의 의견을 반영해 “걸림돌은 제거하고 필요하면 완급조절도 하면서 관련 제도를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혁재 공인회계사회 회계감리부회장은 감사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투자와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면서도,발베르데감독 당국이 회계법인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에 나서줄 것을 건의했다.대표적인 건의 내용은 회계법인 규모 등을 고려해 법인별 차등화된 제도 시행을 통해 등록 요건 유지의 부담을 경감해 달라는 것이었다.
금감원은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 중 회계법인의 불필요한 업무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수용할 것"이라며 "즉시 시행가능한 사안은 신속히 개선하고 법규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회계품질 종합개선 TF(티에프)'를 통해 논의·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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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고 이로 인해 수사기관에서 미국 국적을 가진 피고인의 인원파악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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