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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윤서 인턴 기자 =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여성을 불법 촬영한 남성이 한 시민의 도움으로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9일 경찰청 공식 유튜브 채널에 '시민과 경찰이 뭉쳤다,잉토 뜻지하철 불법촬영범 검거'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에는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여성의 뒤를 따라 계단을 오르는 한 남성의 모습이 담겼다.
이 남성은 지하철역 출구 방향 계단까지 여성을 따라갔는데,잠시 후 한 시민에게 붙잡혀 다시 역사 안으로 끌려왔다.
알고 보니,이 남성이 여성을 따라간 이유는 불법 촬영을 하기 위해서였다고.그리고 남성의 불법 촬영을 눈치챈 용감한 시민에 의해 다시 역사 안으로 붙잡혀 온 것이었다.
남성을 붙잡은 시민은 역무원에게 신고하기 위해 남성을 붙잡고 지하철역 계단을 내려갔으나,이내 강하게 저항하는 남성으로 인해 몸싸움으로 번졌다.
잠시 후 실랑이를 벌이는 두 사람을 발견한 역무원이 112에 신고했고,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으로 출동했다.
경찰관이 남성에게 다가가자 남성은 범행을 부인했고,경찰관이 끈질기게 범행 사실을 추궁하자 끝내 "몇 장 촬영했다"며 범행을 시인했다.
하지만 추가 범행이 더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 경찰관은 남성의 휴대전화 폴더를 열어 확인하기 위해 남성을 끝까지 추궁했고,결국 남성은 폴더를 보여주며 범행을 자백했다.
영상에 따르면,남성의 휴대전화 폴더 안에는 무려 수백 개의 불법 촬영물이 있었다고 한다.
해당 남성은 결국 현장에서 검거됐고,잉토 뜻검거에 도움을 준 시민에게는 신고 포상금을 지급했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불법촬영 제발 없어지길" "멋진 시민분.도와주셔서 감사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따르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