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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문 "상속 재산 한 품도 제 소유 하지 않고 공익재단 설립 출연할 것"
공익목적 출연 재산 가액,승재현 프로필 나이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
상속세 면제 받으려면 '공동 상속인 동의' 필요
'형제의 난'으로 가족과 의절한 효성가(家) 차남 조현문 전 부사장이 상속재산을 전액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힌 배경 중 하나로 상속세가 지목됐다.
앞서 지난 5일 고(故)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의 차남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은 공익재단을 설립해 선친 고(故) 조석래 명예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을 재산 전액을 재단에 출연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승재현 프로필 나이조 전 부사장의 재단 설립 배경에 상속세를 면제 받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조 전 부사장은 기자간담회 당시 "상속 재산 한 푼도 제 소유로 하지 않고 공익재단 설립에 출연하겠다"며 "상속 재산에 욕심내지 않고 전액을 재단에 출연해 국가와 사회에 쓰임 받게 하는 선례를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익재단 설립에 다른 공동상속인도 협조해주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조 전 부사장은 자신의 뜻을 큰형인 조현준 효성 회장과 동생인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등 공동상속인에게도 전달했다고 한다.
조 전 부사장은 "한 달이 다 되도록 형제들은 저의 결심과 요청사항에 대해 아직 공식적인 답변이 없다"며 "오늘 간담회를 통해 다시 한 번 효성에 저의 전달사항을 수용할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이 배경에 바로 '상속세' 문제가 있다는 해석이다.
지난 3월 별세한 고(故) 조석래 명예회장은 세 아들에게 화해를 당부하는 내용의 유언장을 남기면서 조 전 부사장에게도 1200억 원 상당의 상장사 지분 등 재산을 물려주는 내용이 포함됐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다면 조 전 부사장은 선친 조 명예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을 재산의 50%가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공익목적 출연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상속세법 조항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기자간담회 당시 밝힌대로 상속재산 전액을 재단에 출연할 수 있게 된다.
문제는 상속재산으로 공익재단을 만들며 상속세를 면제 받기 위해선 공동 상속인들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이 때문에 조 전 부사장이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형제들에게 공개적으로 답변을 요구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