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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단지 놀이터 안에서 아이들이 떠들었다는 이유로 비비탄 총을 쏜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5단독은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55살 A씨에게 벌금 5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3일 오후 6시30분쯤 경기도 용인시의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11살과 9살 아이에게 비비탄 권총을 수차례 발사해 머리를 맞히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아이들이 떠들었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으며,세인트루시아A씨는 범행 6개월 전 협박죄 등의 혐의로 받았던 징역형의 처벌을 마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과 부모가 가질 정신적 피해를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하는 동시에 “다만 피고인이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치료가 절실한 상태이고,세인트루시아피고인도 치료를 받을 의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