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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기업은 유명 골프장과 리조트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5일 MBC 보도에 따르면 안 후보자 측은 당시 변론에서 “돈 받고 성관계를 맺었으면 촬영에도 동의한 것”이라는 취지의 변호를 했다.
유명 골프장 회장의 아들 권모씨가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여성은 총 37명으로,챔스 경기불법촬영이 드러나자 그는 컴퓨터 본체를 들고 해외로 달아나려다 붙잡혔다.
당시 권씨가 “(여성분들이) 재미있게 와서 잘 놀고 갔다.내가 좀 잘못한건 몰래 촬영하고 소유하고 있다는 건데…”라고 말하는 장면이 방송뉴스를 통해 나가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권씨 변호를 맡았던 유명 법무법인에 안 후보가 속했다.안 후보는 1심과 3심 변호인단중 한명이었다고 한다.
1심 판결문에서 권씨 변호인 측은 “피해 여성들은 대가를 지급받고 성관계를 승낙했다”며 “성관계 촬영을 동의한 것”이란 논리를 펼쳤다.
또한 증거수집도 위법하다면서 “진실 발견이란 공익이 피고인의 인격적 이익보다 우월하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도 했다.
하지만 피해여성 대다수는 촬영사실을 몰랐다고 증언했다.
재판 결과 권씨는 지난해 4월‘1년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일각에서는 가해자 변호를 위해 안 후보자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와 인권침해성 변론을 펼쳤다는 비판이 나온다.
반면 법조계에선 고객의 의뢰를 받은 변호인으로서 안 후보가 변론에 충실히 임한 것이라는 반론도 있다.
안 후보자는 권씨가 미성년자 성매매와 마약 투약 혐의로 추가 기소되자 그 재판도 변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