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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에서 밭일을 하던 50대 여성이 엽사가 쏜 총에 맞아 숨졌다.
경북 영주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엽사 A(67)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8시30분쯤 영주시 장수면 콩밭에서 일을 하던 B(57)씨에게 산탄총 한 발을 발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산탄총에 왼쪽 가슴 부위 등을 맞고 쓰러졌다.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2시간 후인 오후 10시30분쯤 숨졌다.
사진=연합뉴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숨진 B씨로부터 30m가량 떨어진 지점에서 총을 쐈다.사고 발생 후 직접 119에 신고해 구급대 출동을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또 영주시에서 유해조수 포획 허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멧돼지로 오인해 총을 쐈다고 진술했다”며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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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서부지청 관계자는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수사의 동력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청구 여부를) 철저히 따질 수밖에 없다"며 "특히 통상적으로 과실의 경우 예견 가능성과 주의 의무 위반 등 입증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수사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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