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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금융사고 발생시 '책임분담기준'에 따라 은행과 피해 고객 과실 정도 산정해 배상금 지급
60대 A씨는 지인을 사칭하는 사기범이 발송한 모바일 부고장에 포함된 링크(URL)를 클릭했다.이후 A씨는 사기범들이 미리 심어놓은 악성앱을 설치하게 됐고,중정대휴대폰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탈취당했다.사기범들은 취득한 개인정보를 통해 알뜰폰을 개통한 뒤 신규 인증서를 발급 받아 B은행 A씨의 계좌에 있던 총 850만원을 타은행으로 이체해 출금했다.
A씨는 뒤늦게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B은행에 자율배상을 신청했다.'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에 따라 A씨의 과실과 은행의 사고예방노력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돼 A씨는 은행으로부터 127만5천원을 배상 받았다.
이처럼 A씨가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배경은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은행권의 비대면 금융사고 자율배상 제도 덕분이다.하지만 금융감독원은 홍보 부족 등으로 제도가 제대로 안착하지 않았다고 판단,앞으로 대국민 안내 강화와 절차 개선 등 제도 확산을 위해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18일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 은행권 자율배상 제도(자율배상 제도) 신청 방법과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자율배상 제도는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사고 발생시 금융사가 일정 부분 책임을 분담하는 제도다.비대면 금융사기로 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2024년 1월 1일 이후부터)에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피해가 발생한 본인명의 계좌가 개설돼 있는 은행의 대표번호로 전화하거나 은행 영업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수사기관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진술조서 등이 제출돼야 한다.
배상금액은 전체 피해금액 중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서 정한 피해환급금을 제외한 금액을 대상으로 은행의 사고 예방 노력과 고객의 과실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은행의 경우 고객확인 절차,중정대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운영 등 금융사고 예방 활동을 충실히 수행했는지 여부가 평가되며,고객은 주민등록증,중정대휴대전화,중정대비밀번호 등 개인정보 관리 정도가 고려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동안 금감원은 보도자료 배포(총 4회),은행권 수시회의 개최 등을 통해 제도에 대한 인식 확산과 안정적 정착을 위해 노력해왔고,중정대은행권에 대해 해당 제도 관련 응대역량 강화를 위해 내부절차 정비,중정대직원 교육 강화 등을 지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제도시행 초기로 인해 인식 확산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금감원과 은행권은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자들이 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중정대 왕
:수료식 이후 돌봄활동가들은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장애인, 거동이 어려운 이웃을 대상으로 동행·세탁·정서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중정대,바이든이 연임에 성공한다면 미 정부 정책 기조의 큰 틀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