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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불출석 패소’권경애 변호사가 원고에 5000만원 지급하라고 판결
권 변호사,얼마나 쓰니 해제학폭 항소심 세 차례 불출석으로 패소…유족‘재판받을 권리 침해됐다’주장
학교폭력 관련 소송 불출석으로 유족 패소를 초래한 권경애(59·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가 유족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11일 나온 가운데,유족은 권 변호사의‘잊힐 권리’를 거부하며 이 악물고 상고심까지도 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 노한동 판사는 이날 오전 학교폭력 피해자 모친 이기철씨가 권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다만,얼마나 쓰니 해제같은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2명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권 변호사는 이날 선고에 출석하지 않았다.민사소송은 형사재판과 달리 당사자의 출석 의무는 없다.
앞서 권 변호사는 학교폭력에 시달리다가 2015년에 숨진 박모양 어머니 이씨를 대리해 이듬해 가해자들에게 민사소송을 제기,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하지만 2022년 9~11월 항소심 변론기일에 세 차례나 연달아 불출석하면서 민사소송법에 따라 패소했고,이러한 사실마저도 이씨에게 알리지 않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패소 사실도 몰랐고 상고조차 하지 못한 이씨는 권 변호사의 불성실한 변론으로 재판받을 권리와 상고할 권리가 침해됐다며,권 변호사와 소속 법무법인 그리고 같은 법인 소속 변호사 2명을 상대로 지난해 4월 총 2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재판부는 같은 해 10월 조정기일을 열어‘강제조정’을 시도했지만‘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권 변호사와 이야기를 하고 싶을 뿐’이라며 이씨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정식 재판으로 이어졌다.
패소 사실을 알리지 않아 유족의 상고가 제때 이뤄지지 못한 와중에도 권 변호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치 관련 글을 꾸준히 게시했다.권 변호사는 이른바‘조국 사태’를 비판적으로 분석한 저작물인 이른바‘조국 흑서’의 공동 저자다.
이씨는 선고 후 만난 취재진의‘오늘 재판도 불출석했다’는 말에 “사람의 무책임함이 어디까지 가는지를 제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는 것 같다”며‘그동안 권 변호사의 사과가 있었나’라는 질문에는 “제가 바라는 사항이었지만‘살면서 저한테 민폐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던 말을 지키지 않고 있고,저에게는 어떠한 해명이나 사과도 하지 않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권 변호사가‘사람이 도리를 해달라’던 자신의 호소마저도 듣지 않고 그냥 숨어 있다면서,이씨는‘권 변호사에게 떨어진 정직 1년 징계는 충분하다고 생각하나’라는 질문에도 “절대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같은 맥락에서 “변호사협회는 도대체 뭘 보고 정직 1년 징계를 하고 대단한 징계를 했다고 말하나”라며 “권경애라는 이름 앞에 변호사라는 단어도 되는 기간이 (곧) 시작된다”고 말했다.지난해 6월 대한변호사협회가 권 변호사에게 내린 정직 1년 징계는 이달로 끝난다.
이씨는 특히 권 변호사의‘잊힐 권리’를 막아서는 듯 했다.그는 “하루에도 수십건의 사건이 터지고 시끄러운 이 나라에서 사건이 터졌을 때만 관심이 집중하고,뒤돌아서면 다 잊어버리는 게 당연시된다”며 “잊히지 말아야 하고,피해 입은 사람에게 무릎 꿇고 당연히 사과해야 한다고 저는 이야기한다”고 언급했다.그러면서 “당연히 항소도 할 거고,항소를 담당하는 판사가 어떤 태도로 재판에 임하는지 보겠다”며 “그걸로도 안 되면 대법원까지도 갈 것”이라고 했다.이씨는 “그 과정이 힘들고 제가 쓰러질 수 있지만,쓰러지지 않도록 독하게 혀 깨물고,입술도 악물고 그렇게 가겠다”고 강조했다.
권 변호사 측은 지난해 10월 조정에 앞서 “원고(이씨)가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해 원고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했고,2심 패소 판결을 고지하지 않아 상고할 권리를 침해했다는 원고 측 주장은 전반적으로 인정한다”면서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달라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했었다.
답변서에서 권 변호사 측은 “원고로부터 받은 수임료 900만원에 대해서만 피고의 과실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 범위를 판단해야 한다”며 “정신적 위자료 지급과 관련해선 원고가 이 사건을 언론에 공표해 피고가 받은 정신적 충격도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급격한 건강악화로 다른 변호사에게 재판 출석을 부탁하는 정도의 간단한 업무도 처리가 어려운 상태였다고 항변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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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이러한 구조는 어떻게 고착화하였을까? 지난 20여 년 동안 한국 경제가 금융위기를 거치지 않고 가계부채 확대를 용인할 수 있었던 요인은 무엇일까? 또한 한국의 가계부채가 그렇게 누적됐어도 여전히 가계부채 발 금융위기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하는 이유는 뭘까?이 질문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답변이 나올 수 있다.
얼마나 쓰니 해제,강상구>그거를 두고 이거 제가 이런 분석을 제기했더니 여론조사 분석가들이 동의를 한다고도 말 못 하고 안 한다고도 말 못 하던데 이게 민주당이 겉으로 숫자로는 지지율이 떨어졌지만 그 지지 어디 안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