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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강원경찰청 수사전담팀은 이날 강모 중대장(대위)과 남모 부중대장(중위)에게 직권남용가혹행위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은 강 중대장과 남 부중대장이 5월 23일 12사단 17여단 1대대 연병장에서 A씨 등 훈련병 6명에게 완전군장 상태로 전력질주와 팔굽혀펴기 등 위법한 군기훈련을 시켜 학대 또는 가혹행위(직권남용 가혹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가혹한 군기훈련 중 쓰러진 훈련병 A 씨는 민간병원으로 응급 후송됐지만 열사병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장기기능이 저하돼 위험을 초래)으로 이틀 뒤인 25일 오후 3시 경 사망했다.경찰은 강 중대장과 남 부중대장이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판단하고 살인 혐의 대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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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검사는 "2001년 도입한 범죄수익은닉법은 '법 시행 전에 완성된 범죄의 수익금을 법 시행 후에 진행한 증여, 기부, 대여 등 가장행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규정(범죄수익은닉법 법률 제651호 부칙 제2항)돼 있다"라는 점이 중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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