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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종합감사서 부적정 업무처리 20건 적발,34명 징계 등 처분 요구
경기도는 경기아트센터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20건의 부적정한 업무처리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경기아트센터는 경기도 산하기관으로,승무패 용지도를 대표하는 복합공연예술공간이다.대지 4만8,승무패 용지000㎡에 지하 2층,지상 3층 건물로 대극장·소극장·갤러리·컨벤션홀·야외극장 등을 갖추고 있다
2월 14일부터 한 달간 진행한 경기아트센터에 대한 감사에서 직무관련 업체로부터 금품수수,승무패 용지공용공간·물품의 사적 사용,승무패 용지공용차량 사적 사용 등 많은 직원의 비위행위가 드러났다.
이에 도 감사관실은 경기아트센터에 주의·시정,기관경고 등 행정상 20건,승무패 용지징계·훈계 등 신분상 34명 처분 요구와 재정상 6만원 환수를 통보했다.
직원 A는 지급내규에 따라 경기아트센터로부터 150만원의 계약금을 받았는데도 계약업체로부터 별도의 사례비 명목으로 200만원을 추가 수령한 것이 감사에서 드러났다.
'부정청탁·금품등 수수 금지 법률' 제8조를 위반했다.도 감사관실은 A를 중징계 하고 금품을 제공한 계약업체를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직원 B는 근무 시간을 이용해 개인 취미활동을 하는 등 근무를 소홀히 하다 적발됐다.경기아트센터 내 창고 일부 공간과 물품을 본인 취미 생활을 위해 장기간 사적으로 유용한 것이 확인돼 중징계 처분했다.
또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따라 변상금 징수를 주무 부서와 협의해 산정하는 등 징수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이 밖에도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미이행에 따른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주차 요금의 부당한 면제 관련 행동강령 위반 등을 적발해 해당 관련자는 징계 요구하고 면제받은 주차 요금은 환수토록 조처했다.
업무추진 편의를 이유로 다수의 수기 문서를 생산하면서도 규정에 따른 문서 이관,승무패 용지폐기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기관경고 처분했다.이와 함께 문서관리 계획을 수립해 지속적인 감독과 직원 교육을 실시하도록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