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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 시청역 인근 역주행 사고의 가해 차량이 최근 6년간 6번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7일 보험개발원이 운영하는 '카히스토리' 내역을 보면 사고 당시 운전자 A(68) 씨가 몰았던 제네시스 G80은 차량이 등록된 2018년부터 이번 사고 이전까지 총 6번의 사고로 차량이 파손돼 보험 처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8년 1건,2019년 1건,엄여인 실물2020년 2건,엄여인 실물2021년 2건 사고가 났다.구입한 해부터 4년간 거의 매해 사고가 발생한 셈이다.다만 이 차량의 소유주는 사고 당시 동승자였던 A 씨의 부인으로,엄여인 실물과거 사고가 났을 때 누가 운전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해당 기간 A 씨 차량에 대한 수리비 견적은 총 581만 5418만 원이었다.상대 차량의 수리비 견적은 668만 1847원이었다.상대차 피해는 13회나 발생했다.
A 씨는 1974년 버스 면허를 취득해 약 40년간 버스 기사로 일했다.그는 사고 전날까지도 경기도 안산 K여객에서 촉탁직으로 일하며 20인승 시내버스를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A 씨가 근무했던 버스회사 측은 그에 대해 '무사고 경력자'라 했으며,A 씨 아내 또한 사고 직후 남편에 대해 '베테랑 운전자'라고 한 바 있다.
A 씨는 지난 1일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제네시스 G80 차량을 몰고 나오다가 일방통행 도로를 200여m 역주행했다.
이 사고로 9명이 사망하고 7명이 다치는 등 총 1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A 씨는 사고 당시 갈비뼈가 골절되는 부상을 입어 응급실로 이송됐다가 일반 병실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사고 직후 줄곧 '급발진' 때문에 사고가 났다고 주장해온 A 씨는 지난 4일 진행된 병상에서의 첫 경찰조사에서도 "사고 당시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딱딱했다"며 차량 상태 이상에 따른 급발진을 재차 주장했다.
차량이 갑자기 급가속을 해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작동하지 않아 사고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A 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됐다.경찰은 A 씨의 신병 확보를 위해 체포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피의자가) 출석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거나 체포의 필요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 관계자는 "체포영장이 기각됐어도 병원에 있고 신변 보호가 되고 있는 상태이므로 수사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며 "구속영장 신청 여부도 계속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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