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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타고 건물그을려
다행히 인명피해 없어
남편과 다투다 홧김에 집에 불을 질러 재판에 넘겨진 외국인 아내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17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기소된 우즈베키스탄 국적 A(33) 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7일 새벽시간인 오전 4시 50분께 충남 천안시의 한 원룸 내부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해당 원룸은 남편과 함께 거주하던 곳으로 밝혀졌다.
새벽시간의 방화임에도 큰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메헬렌원룸 내부가 불에 까맣게 타고 건물에도 그을음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아내 A 씨는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고 오해해 술을 마시고 말싸움을 하다 홧김에 해당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새벽 시간 10여 가구가 거주하는 건물에 불을 질러 무고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몹시 컸다"고 엄중히 지적하며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강조했다.다만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메헬렌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