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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억원에 가까운 고객 돈을 빼돌려 부동산 투기에 사용한 새마을금고 직원들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피해액 상당 부분이 고객에게 지급된 점과 자수한 점 등이 양형에 참작됐기 때문이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민지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50)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두 사람은 구속 기간 만료 전에 보석으로 풀려났으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강원 강릉시 한 새마을금고 임원으로 근무하던 A씨와 B씨는 지난 2011년부터 2022년까지 고객의 정기 예·적금과 출자금 등을 무단 인출하고 고객 몰래 대출을 받는 등 129억원을 횡령한 혐의다.이들은 현금 보유액 부족을 감추기 위해 새마을금고중앙회를 속여 20억원 규모의 대출을 근무 중인 새마을금고 지점 명의로 받기도 했다.
A씨 등은 지난 2022년 6월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전국 소형 금고를 대상으로 특별 전수 검사를 벌이고 나서자 압박감을 느끼고 경찰에 자수했다.이들은 빼돌린 돈으로 부동산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기간이 장기간이고,텐엔 텐 거래소피해액의 합계가 130억원이나 돼 죄질이 무겁지만 피해액 상당 부분이 회원들에게 지급된 점,텐엔 텐 거래소수사기관에 협조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