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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소속사 대표,법정서 '공소사실 인정'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는 따져봐야"
'음원 사재기' 혐의로 기소된 가수 영탁의 전 소속사 대표가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죄가 성립되는지 세부적인 내용은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은 27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이재규 밀라그로 대표 등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이 대표 측은 "공소장의 사실관계에는 크게 다툼이 없지만,상계동 스파 로또사재기라는 게 처음 나온 이슈인 만큼 법리적으로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 측은 증거 기록 등을 추가로 검토해 첫 정식 공판일까지 혐의에 관한 구체적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연예기획사 관계자 등 10명도 첫 공판까지 혐의에 대한 입장을 유보했다.
이 대표 등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국내 주요 음원 사이트에서 15개 음원을 172만7985회 재생해 순위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영업 브로커를 통해 음원 순위 조작 의뢰자를 모집한 뒤 500여대의 가상 PC와 대량 구입한 IP,상계동 스파 로또불법 취득한 개인정보 1627개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 대표는 2019년 영탁의 발매곡 '니가 왜 거기서 나와'의 음원 차트 순위를 높이기 위해 마케팅 업자에게 음원 사재기를 의뢰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검찰은 영탁은 기소하지 않았다.당초 경찰이 이 대표를 송치하며 영탁은 불송치 결정했으나,상계동 스파 로또고발인 이의신청으로 자동 송치됐던 바다.이와 관련해 영탁은 직접 "이 건(음원 사재기)에 대해 알고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저는 이미 수사기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이 건과 관련해 무혐의로 밝혀졌다"고 입장을 내기도 했다.
한편 이 대표 등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9월 10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