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1: 그랜드 몬 디알
오는 10일부터 공인중개사는 임대차 계약 체결 전 임대인의 체납 세금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등 중개대상물의 선순위 권리관계를 임차인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확인받아야 합니다.
오늘(7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개정안은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구체화하고,그랜드 몬 디알확인·설명 사항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으로 명확히 증빙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만료 시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주택을 미리 파악할 수 있어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될 걸로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