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연말까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의 재구조화를 촉진하기 위해 신규자금 공급을 통한 금융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할 계획이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0일,휘도 보정금융회사가 부동산 PF 사업장에 신규자금을 공급하는 경우,휘도 보정자산건전성을 '정상'으로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했다고 밝혔다.이는 신규자금이 기존 여신과 구분되어 자산건전성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조치다.
비조치의견서는 금융감독원장이 금융회사의 특정 거래에 대해 법령에 따라 제재 등의 조치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확인하는 문서로,휘도 보정이번 조치에 따라 금융회사는 재구조화 중인 부동산 PF 사업장에 신규자금을 공급할 경우,이 자금을 기존 여신과 별도로 '정상'으로 분류할 수 있게 된다.이는 기존 여신과 동일하게 건전성 분류를 하던 기존 원칙에서 벗어난 조치로,휘도 보정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다만,신규자금 지원 후 연체 등 부실화가 발생할 경우,비조치의견서 적용이 제외되며,자산건전성 별도 분류도 중단된다.금융당국은 또한 신규자금 공급과 출자전환 등 자금구조 개편을 통해 재구조화된 PF 사업장의 사업성을 평가할 때,휘도 보정이를 감안해 사업성 평가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이는 사업성 개선 효과가 명확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재구조화가 이루어진 경우,최초 대출 취급 시점을 재구조화 시점으로 보고 변경된 사업계획과 비교하여 이후 사업성을 평가할 수 있다.금융당국은 보험사가 연말까지 은행·보험업권 신디케이트론을 통해 신규 취급하는 PF 대출에 대해서는 지급여력비율(K-ICS) 산정 시 신용위험계수를 경감해 적용하고,부동산집중위험액 측정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이는 보험업법에서 정하는 적정한 유동성 유지 목적의 차입요건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계획이다.
은행·보험업권은 최대 5조 원 규모의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사업성을 확보한 PF 사업장에 대출해줄 예정이다.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금융회사들이 정상화 가능한 사업장에 대해 보다 주도적으로 신규자금을 공급하고 재구조화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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