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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22대 국회 우선 노동과제 답변 1위
직장인들은 현재 퇴직자의 체불임금에만 적용하는 지연 이자제를 재직자한테도 전면 적용하는 법 개정을 22대 국회가 가장 우선해야 할 노동정책으로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시민단체인 직장갑질119는 5월31일∼6월10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22대 국회가 직장인들을 위해 추진해야 할 최우선 노동정책’을 물은 결과 가장 많은 87.3%(매우 필요 34.1% 포함)가‘체불임금 지연이자제의 모든 임금 체불에 적용’을 꼽았다고 30일 밝혔다.이번 설문은 노동정책 7가지를 제시하고 각각 동의 여부를 묻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현행 근로기준법령은 노동자가 숨지거나 퇴직하는 경우 사용자가 14일 안에 밀린 임금과 퇴직금 등을 지급해야 하고 이보다 늦어지면 연리 20%의 지연이자를 물도록 한다.하지만 재직 중인 노동자한테 임금을 체불한 경우 별도의 지연 이자를 지급도록 하는 규정은 없다.22대 국회에선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이런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해 계류 중이다.
직장인들이 두 번째로 많이 꼽은 시급한 노동정책은‘5인 미만,특수고용 등 모든 노동자에 대해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으로,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83.9%가 필요(매우 필요 29.5% 포함)하다고 답했다.현재 각각 430만여명,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230만여명으로 추산되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와 노무제공자(특고)는 근로시간·휴게시간·휴가·해고·직장 내 괴롭힘 등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조항을 적용받지 못하는데 이런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은 셈이다.
‘일하는 모든 사람 고용보험 가입’도 82.2% 지지를 받았다.이는 주로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노동자와 자영업자로 위장된 프리랜서 등에 해당한다‘노동시간 단축 및 연장근로 상한 설정’(83.8%)‘포괄임금제 전면 금지’(76.5%)가 뒤를 이었다.추가근로와 휴일근로 등을 일정량 미리 산정해 임금에 포함해서 주는 포괄임금제는 장시간 노동과 임금 체불의 주범으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