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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가 경기 성남시 도촌동 부동산 매입과 관련해 구청이 부과한 과징금 27억여 원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행정소송 항소심에서도 졌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오늘(14일) 최 씨가 성남 중원구청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을 유지했습니다.
앞서 중원구는 지난 2020년,노비파자르 대 츠르베나 즈베즈다 라인업검찰로부터 최 씨의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실을 통보받자 최 씨에게 과징금 27억 3천만여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 씨는 문제가 된 부동산을 실제로 소유한 사람은 자신이 아니고,노비파자르 대 츠르베나 즈베즈다 라인업이들에게 명의를 신탁한 적도 없어 위법한 처분이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다만,노비파자르 대 츠르베나 즈베즈다 라인업최 씨는 중원구청이 부과한 1억 원대 취득세를 취소해달라는 소송도 제기했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최 씨에게 부과된 취득세는 취소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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