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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류현주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재의를 요구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서울시의회를 재차 통과됐다.
서울시의회는 25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래안 재의의 건'을 표결에 붙였다.재석의원 111명 중 찬성 76명,반대 34명,레버쿠젠 대 도르트문트 통계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대법원에 무효 소송을 낼 예정이다.
앞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지난 4월 26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6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된 바 있다.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5월 16일 재의를 요구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성별과 종교,레버쿠젠 대 도르트문트 통계성적 등을 이유로 학생들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명시한 것으로,레버쿠젠 대 도르트문트 통계정부와 여당은 이를 교권침해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하며 폐지를 추진해왔다.